
미니 이번 s22 gos 판결에서 아쉬운게
- 룬룬
- 조회 수 1631
- 2025.06.12. 10:4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12/K3ETX5XHONGW3O2KY5F6Z62N7M/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성능 크게 신경 안쓰고 쓰는 사람 많다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을 소비자 전체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게 지박령
댓글
14
best 1등 Alternative
글쓴이
룬룬
Alternative 님께
Alternative
룬룬 님께
포인트봇
Alternative 님께
글쓴이
룬룬
Alternative 님께
best 2등 AlieNaTiZ
글쓴이
룬룬
AlieNaTiZ 님께
고자되기
AlieNaTiZ 님께
3등 레제르바
best SOCOM
best Transformer
울트라퀀텀시리즈유저
best 잘되어가시나
아모름직다

2025.06.12. 10:53

2025.06.12. 10:56

2025.06.12. 10:59

2025.06.12. 10:59

2025.06.12. 11:01

2025.06.12. 10:59

2025.06.12. 11:01

2025.06.12. 17:00

2025.06.12. 11:09

2025.06.12. 11:12

2025.06.12. 11:16

2025.06.12. 11:41

2025.06.12. 14:20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불법행위가 맞는지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손해3분설로 넣었을때 신체나 물건에 직접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면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던순히 생각해서 gos거 생겨서 금전적으로 얼마응 손해봤다(예를 들어 10초 걸릴걸 12초 걸리게 했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얼마다 이런 느낌이 될거 같네요, 혹은 이거 대신 뭘 사려고 했는데 이걸 속여서 이걸 사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를 손해봤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자료 부분으로 퉁 쳐주는데
이건 위자료로 선해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2025.06.12. 16:51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맞음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정책에 대해서 전체에 고지할 의무는 없음
저는 이게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걸리네요.
앞으로 그럼 제조사가 업데이트 등으로 일부 앱에 대해 성능/해상도 하락이 발생해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