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산업부·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권한 두고 법적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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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17:30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단속 권한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가 법적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안 내용에서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은 시장이나 도지사로 표기됐지만, 얼마든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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