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에 시정명령...목표 달성 못한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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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16:37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이 매월 말 관할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며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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