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사실조사 불응시 이행강제금 매달 부과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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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11:38
방통위, 제재 기준 마련…대기업 과태료 1천만원→5천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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