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2차 공방...넥슨-아이언메이스 탈출 기능 두고 대립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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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16:21
18일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 관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P3' 및 '다크앤다커'의 구체적인 개발 경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면, 이번 2차 변론에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가운데 주로 저작권 침해에 집중했다. 특히 양측은 게임 내용상의 '탈출'이라는 요소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저작권 관련해서는 지금 원고(넥슨)가 주장하는 것은 'P3' 게임 전체가 아니고 그중 어떤 아이디어의 집합을 본인들의 창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이 과연 원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업무상 저작물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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