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티몬·위메프 사태 고의성 증거 등장...기업 회생절차는 1달 보류
- BarryWhite
- 조회 수 445
- 2024.08.02. 18:21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옥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정산 지연 사태를 예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구 대표가 정산 지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위시 인수로 부족해진 자금을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 대표, 류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자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물건을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56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2일 승인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달 9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