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원안위 조사 결과 발표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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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2:49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자의 안전 관리 부 neglect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사건 발생 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사업장 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장치 조작 오류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 이격, 배선 오류, 경고등 식별 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인터락 스위치는 차폐체를 탈거해도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상 작동 시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작업 편의를 위해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체 절차서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사선 기기 판매자가 제공한 사용 설명서, 안전 수칙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작업자 2명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폭자 2명 모두 손 부위에 대한 등가선량이 연간 선량한도(0.5 Sv)를 초과했으며, 1명은 전신 유효선량 한도(50 mSv)도 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일반 작업자 12명은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됐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는 자체 시정 조치 계획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사선 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 및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모든 방사선 기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