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공정위, 네이버 멤버십 기만광고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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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22:43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가입 혜택을 과장하고 제한사항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부각하면서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배치했다.네이버는 광고에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 초과 시 2% 적립, 상품당 적립 한도 2만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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