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방통위, 콘텐츠 전송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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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12:1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시 방통위 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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