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금융당국 “본인확인조치 의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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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13:35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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