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EU, 스마트폰 SW 업데이트 '5년 의무화법' 세계 첫 시행
- FHS17
- 조회 수 768
- 2025.06.23. 23:15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 최소 5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한다. 인공지능(AI)·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적으로 최소 보증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EU가 처음이다.
EU는 20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를 상대로 최종 판매일 기준, 최소 5년간 운영체제(OS)와 보안 업데이트 의무화 등이 포함된 '에코디자인' 법안을 시행한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던 업데이트가 법적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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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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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23:24

2025.06.24. 01:31

2025.06.24. 18:07

2025.06.24. 01:17

2025.06.24. 02:31

2025.06.24. 10:59

2025.06.24. 10:59

2025.06.24. 11:00

2025.06.24. 12:14
https://meeco.kr/news/40405140?page=2
같은 날에 '에코 디자인' 법안과 '에너지 라벨링' 법안이 같이 시행되었는데, 2025년 6월 20일 이전에 출시된 기기들은 표기할 의무가 없지만 대형 업체들은 등록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2025.06.24. 13:54
법체계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법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없다면 법시행 이후의 것만 한정된다는 의미이구요.
이유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거법이 2년을 인정해줬다고 가정했을때(예시입니다), 신법이 4년을 인정하는걸로 바뀌었다고 과거법이 잘못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소급효금지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신법을 근거로 초창기 스마트폰도 5년간 보증해달라고 우길수도 있으니까요.(이건 실사용을 위한 보증의 목적이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는 목적이겠지만요)
최초판매일이 아닌 최종판매일 기준인게 참 마음에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