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공지 경고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신고 의무화 및 탈퇴 신청 안내 211129
- admin
- 조회 수 1629
- 2019.12.02. 16:32
- 경고 회원 탈퇴 시 신고/건의 게시판을 통해 탈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경고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경고 이력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가 정지 처리합니다.
- 탈퇴 후 재가입 시, 경고 이력 및 이전 닉네임 복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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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니기기 코리아 운영진입니다.
저희 미니기기 코리아는 회원 분들께서 탈퇴 시, 회원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나, 경고 회원의 관리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허점을 이용, 경고를 받은 직후 탈퇴한 회원이 새로 재가입을 하며 경고 이력을 지우려는 시도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파악한 저희는 이를 다중 계정 생성과 같이, 경고 회피 혹은 계정 세탁의 목적으로 보고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원이 정말 경고 이력을 지우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을 했는가]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 제기를 받고 운영진이 상의한 결과,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12월 2일을 기점으로, 경고 이력을 지닌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 시 [신고/건의] 게시판에 이전 닉네임과 본인의 경고 이력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진이 수동적으로 파악하던 정보를 회원 분들께서 직접 신고해주셔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미 신고자의 제재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고 이력(초기화된 경고 이력은 신고 의무 없음)을 신고하지 않는 회원 분들은, 경고 이력 제거용 재가입으로 판단. 파악되는 즉시 경고 이력 복구 후 추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기존 총 정지 기간 + 6개월 추가로 정지).
또 경고 회원의 탈퇴 방침도 변경했습니다. 금일 부터 경고 회원은 회원정보 보기에서 바로 탈퇴가 불가하고, 신고/건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탈퇴시켜 드립니다. 관리 기록 게시판의 경고 기록 게시물에 해당 회원이 탈퇴했음을 기입해, 차후 경고 회원 탈퇴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경고 회원 분들의 탈퇴를 막으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며, 확인 후 지체없이 탈퇴시켜 드릴 예정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제도를 강화해 중복 가입자 및 경고 회원들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사이트 규모와 해외 회원 분들의 이용을 고려해 당분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운영에 대해 사과드리며, 회원 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횟수당 한달씩 추가가 아니라 영구정지도 불사해야합니다
연당 1회시 한달, 2회시 6개월, 3회시 영구정지 이렇게요
연당 세번을 정지먹을정도면 장기적으론 사이트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회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