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공지 비상 계엄령 언급 관련 제재 안내
- admin
- 조회 수 2073
- 2024.12.04. 12:20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미코입니다.
3일 정부가 갑작스럽게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많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코 역시 사이트 내에 관련한 내용을 올려주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해당 내용이 정치, 정치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이트 이용 수칙 2조1항의 위반 여부를 걱정하거나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자로서, 해당 내용의 제재 여부를 안내드리기 전. 우선, 계엄에 관한 법 조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비상 계엄이란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며, 전쟁 상황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비상 계엄의 선포나 상황은 단순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운영자로서의 제 판단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전쟁이 발발해 비상 계엄이 선포된다면, 이는 사회 전반이 위협받는 생활에 밀접한 문제라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미코인 여러분들은 계엄에 대해 언급하고 의견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비상 계엄 선포는 실제 국가 비상 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하에 선포된 것이 아니며, 다분히 특정 정치적 의도로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미코에 올라왔던 일부 게시글/댓글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코는 '비상 계엄' 관련 게시글/댓글의 제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엄, 비상 계엄 등의 단어나 상황의 단순 언급에 대해서는 2조1항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급없이 비상 계엄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 논의 글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자력 언급과 궤를 같이 합니다.
2. 그러나 정치인 및 계엄 외 정치적 상황에 대한 단순 언급(사진 첨부 포함)은 여전히 불가하며, 주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3. 또, 정치인에 대한 긍부정 시 이전과 동일하게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부로 신고 접수된 글들을 제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