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공지 애플페이 관련 영상 게시글 게시 중단 안내
- admin
- 조회 수 1020
- 2025.03.30. 21:04
안녕하세요, 미코입니다.
지난 27일 미코 내에 게시됐던 애플페이 관련 ****카드 마케팅 영상 관련 게시글을, 금일 이미지 및 게시물 게시 중단 처리했습니다.
이는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요청에 의해 제거)의 대리인(위임인)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며, 게시 중단 요청 사유는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또한 현재 유포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위반이 명백한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당 게시글/댓글만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는 없었습니다. 또, 이미 링크 속 영상은 삭제됐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써 영상 캡처 이미지 파일만 서버 내에서 삭제해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백업됨).
그러나 대리인 측이 재차 요청했고, 게시글 자체를 임시 게시 중단 조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법률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순 없어 절차대로 진행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게시글 게시 중단은 임시 조치이며, 30일 이내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회원 분들께서는 이점 확인하시고, 관련 게시글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