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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생각

 

악플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의 형사소송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1. 수사인력낭비

2.유명인과 단체 어그로 끄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법

3.애매한 기준과 처벌

 

이런법은 오히려 부작용만있고 해결과 거리가 멀다 생각해서 없애거나 수정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이런말하면 너 악플썼구나라는 답변만 들어서 답답합니다 ㅠ

댓글
7
익명의 미붕이18415031 익명의 미붕이37273481 님께
2021.09.01. 12:32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정보(흑역사라던가.. 성적 지향이라던가)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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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명의 미붕이40674337 익명의 미붕이18415031 님께
2021.09.01. 12:59

틀린말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사로 가야지, 형사쪽으로 가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사실을 말한 국민의 언행을 처벌한다는건 독재정치에서 볼만한 행동이잖아요. 

[익명의 미붕이4067433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18415031 익명의 미붕이40674337 님께
2021.09.01. 15:04

그러면 적어도 국가(혹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지요..

개인간의 문제로도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사로 행위를 처벌하게 된 시스템이라면 개인 간 문제는 모두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

사기를 쳤는데 민사를 걸어서 피해액을 보전받으면 결국 피해자는 문제가 없으니 사기꾼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익명의 미붕이1841503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40674337 익명의 미붕이18415031 님께
2021.09.01. 17:50

일단 댓글 내용은 공감합니다. 

저도 악플러를 잡아서 처벌 할 수 있다면 감옥보내서 인터넷 못하게하고싶죠. 하지만 법이라는게 원하는대로 딱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법이랑 가까운 사람(국회의원,변호사,검사 등)이나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발언'에 대해서 '처벌'해도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사기꾼은 금액이라는 수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하죠. 

하지만,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수치를 측정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이나 재산의 피해를 준것이 아닌데 처벌하기가 모호하죠. 이걸 '국가'가 맘대로 판단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처벌한다는것은 자칫하면 국민의 발언에 대한 자유를 뺐을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님 생각이 틀린것도 아니니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ㅎ

[익명의 미붕이4067433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익명의 미붕이59575666
2021.08.31. 09:11

하지만 그렇다고 명백히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이라고 그걸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없애는 것보단 수정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죠.

[익명의 미붕이5957566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97707982 익명의 미붕이59575666 님께
2021.08.31. 10:53

예 저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걸 기대합니다.

특히,DM으로 악플 보내는건 빼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죠.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는 기준이 애매할거 같네요...

[익명의 미붕이9770798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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