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발 등에 떨어진' 화관법…유예기간 임박하니 대행 비용 높아져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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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19:45
채안기 한국화학안전협회 기술이사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설명회'에서 화관법 유예기간 만료 임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화관법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 급하게 하는 곳이나 면제될 줄 알고 버티던 곳들이 많다"며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장평(장외영향평가서)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평가한 문서로, 환경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담당자가 방문하여 시설검사를 하게 된다. 화관법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채 이사는 설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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