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삼성전자,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공정위 제재
- BarryWhite
- 조회 수 320
- 2024.04.10. 16:03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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