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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앱/프로그램 등 임의로 변조 혹은 보호장치 해제해서 쓰시면 불법입니다요...

 

 

저작권법에 떡하니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에 붙여넣겠습니다.

직접 보호장치를 불거나 앱을 변조하는 것은 당근 빠다고

그렇게 변조된 앱이나 보호장치가 해제된 앱들도 임의로 쓰시면 걸립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앱이나, 해킨토시, 임의로 apk 추출해서 하는 것들도 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되고.

이 내용은 얼마전에 제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이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고요,

동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호장치 우회와 더불어서 뭐 더 걸고 늘어질 건 많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 패스하겠읍니다..

 

상식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임의로 우회해서 공짜로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여러분...

쓰실 거면 그냥 조용히 계셔요..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댓글
19
콜홍
1등 콜홍
2020.07.28. 20:56

법률상식 추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방구석지름병환자 콜홍 님께
2020.07.28. 20:57

저도 상식이 없어서 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공짜로 잘 알려줍니다

[방구석지름병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아웃OUT스토리팀
2021.06.21. 12:46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아웃OUT스토리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 헤페바이쎄 아웃OUT스토리팀 님께
2020.07.28. 21:03

사용하는 폰이랑 무슨상관이에요,...

[헤페바이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중립
민초중립 아웃OUT스토리팀 님께
2020.07.28. 21:08

이건쫌...쓸사람 쓰는거지 폰은 뭔상관이에요..

[민초중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닉네임없음
닉네임없음 아웃OUT스토리팀 님께
2020.07.28. 21:22

드립인가요

[닉네임없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arai 아웃OUT스토리팀 님께
2020.07.28. 21:49

불필요한 발언을 통해 스스로의 체면을 고의적으로 깎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ara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쥐쥐코리아
2020.07.28. 21:11

프로그램 위변조는 당연히 위법인게 상식 아닌가요?

 

위법이 아니면 개나소나 게임 해킹하고 정품들 변조 프로그램 써서 이득 취할게 얼마나 많은데..

[쥐쥐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방구석지름병환자 쥐쥐코리아 님께
2020.07.28. 21:14

지금 보니 그게 상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휴...

상식인데도 다들 이러는 거면 위법행위를 하는 게 당당한 거겠죠.

[방구석지름병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열등생
열등생 쥐쥐코리아 님께
2020.07.28. 23:25

상식인데.. 윈도우 복돌이 쓰는 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에휴..

[열등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2020.07.28. 21:26

이건 기본 전제가 '공유나 유통을 위한 불법 프로그램 이용'이 아닌가요? 공유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개인 이용은 그 이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방구석지름병환자 민초홀릭 님께
2020.07.28. 21:28

공유가 아니더라도 일단 저기서 언급하는 행위들을 하면 걸립니다.

개인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다 묻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는 것이 저런 행위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구석지름병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8. 21:40

아 그렇네요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처벌이 되진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요.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민초홀릭 님께
2020.07.28. 21:40
민초홀릭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방구석지름병환자 민초홀릭 님께
2020.07.28. 21:44

법집행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이 남아돈다면 이런 개인들도 다 잡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서 그런 거겠죠.

[방구석지름병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8. 21:48

아뇨 해당 상황에서 가처분 내린 판례가 있어서요 불법은 맞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방구석지름병환자 민초홀릭 님께
2020.07.28. 21:57

어우 사례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방구석지름병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ismBlack
2020.07.28. 21:54

유튜브 밴스드 쓴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놀랬는데, 

쓰는건 알아서 하더라도 프리미엄 결재하신게 아닌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rismBlac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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