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일방적 통화녹음에 대하여
- 함흥비빔냉면
- 조회 수 1080
- 2022.03.06. 01:17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AP성능이 확실히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정 통화녹음 기능이 갤럭시 유저들에 대한 락인 효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라는 기능이 주로 나중에 증거제출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업무폰에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않고도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전화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녹음을 해놓고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면 저는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본인 참여하는 대화는 일방적 녹취가 합법이어도,
내 목소리가 파일로 저장되어 어딘가에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감이 들긴 합니다.
따라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화녹음시에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데,
한국도 통화녹음 전면 금지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라도 하는 식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증거제출이나 다시듣기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음성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1대1상황에서 녹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법이 전화통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대1 상황에서는 대화나 통화녹음에 있어서 고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땐 여러 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1대1까지 녹음여부를 고지하게 된다면 녹음여부를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게되고, 이로 인해서 안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제3자가 보고있을때 대화하는거랑, 1대1일때 대화하는거랑 다른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건 그대로 고지 안해도 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같은 논리라면 대화자간 녹음도 하기 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될텐데...
녹음한 파일을 다중에 공개하거나 하면 모를까 증거제출이나 업무용 다시듣기로 개인이 활용하는 정도라면 음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