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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우리나라는 초상권 침해에는 민감한데

IMG_8278.jpeg

 

 

당장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들 얼굴을 대부분 모자이크 합니다.

명목은 초상권 보호인데, 해외방송과 비교해보면 모자이크 범벅인 우리나라 방송에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초상권을 개인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상권 침해에 민감한 것과 반대로 통보없는 일방적 통화녹음에서 발생하는 음성권 침해에는 정말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제 음성이 누군가의 통화녹음으로 계속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상대의 갑질이나 계약 사항 확인 등을 위해서 통화녹음이 필요하다고 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일방적 통화녹음이 아니라 갑질을 막는 사회시스템 구축(노동권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련 통화에서는 꼭 녹음을 해야 안심이 된다면 통보라도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통보받은 사람도 안지킬 약속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 통보없는 일방적 통화녹음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계약이 전화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화녹음 금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보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모자이크로 도배하는 것 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9
[성공]함께크는성장
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23.07.02. 21:42

맞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그게 선행되지 않는 한 통녹이 힘을 잃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도나쓰
2등 도나쓰
2023.07.02. 21:47

통보후 통화녹음의 예시로는 샤오미가 한국에 탑재하는 글로벌롬에 구글 다이얼러가 내장되는데 통화녹음시 녹음 안내문구가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송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통화녹음 중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게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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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도나쓰 님께
2023.07.02. 21:51

샤오미처럼 통화녹음 통보시스템이 오히려 무통보 녹음이나 아이폰같은 녹음 무조건 금지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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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best 3등 MrGom™
2023.07.02. 22:19

제가 알기로는 개인간 비동의 녹취가 합법이거나 별 문제 없는 국가가 훨씬 많은 걸로 알아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정의해놓은 국가가 오히려 적은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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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MrGom™ 님께
2023.07.02. 22:05

맞습니다. 동의없는 녹음이 허용된 나라도 많지요.

 

한국의 경우 잠시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얼굴에는 민감한데 수분간 지속되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여 글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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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
best elen
2023.07.02. 22:03

노동권이 해결되는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통화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노동시에만 일어나는것도 아니죠..

보통 통화 녹음까지 필요한 경우엔 문제가 사소하지 않은것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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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elen 님께
2023.07.02. 22:08

문제가 사소하지 않은 만큼, 상대방에게 (동의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녹음 통보는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입니다.

 

저는 녹음 전면 금지가 아니라 통보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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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
elen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09

불리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어서 피해 입증에 영향이 갈테고, 현재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당연한 때임을 고려할때 저는 혼란만 더 클것 같네요. 아예 전화부터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생길것 같구요. 저는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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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elen 님께
2023.07.02. 22:10

그렇겠죠 대신 저는 음성권이 좀 더 존중받아야 하는 생각이라, 견해가 엇갈릴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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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
elen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13

지금도 녹음한 통화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건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느쪽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 생각이 엇갈린단건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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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자
나르자
2023.07.02. 22:06

녹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해외에도 알게모르게 갑질이나 계약 불이행 같은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친척분들이 하소연 하는거 꽤 들었거든요, 독일/미국/일본 등등..

그런거 듣고 보니, 사람 사는거 비슷합디다

다만 미국은 말이 안통하면 총이 나오는 동내라 좀 덜하다고 하긴 하데요

여튼 그거야 미국 얘기고;;

 

한국 통녹은 특별한 일 없으면 당분간은 암묵적으로 묵인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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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하자
적당히하자 나르자 님께
2023.07.02. 23:39

저도 이 의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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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폭써주세요
파폭써주세요
2023.07.02. 22:09

통녹없이 사는게 문제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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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파폭써주세요 님께
2023.07.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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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파폭써주세요 님께
2023.07.02. 22:11

통녹 풀거면 마찬가지로 뉴스에서 모자이크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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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AC
best IXAC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17

근데 작성자님 의견은 통녹에는 좀 더 엄격해져야 하고 뉴스 모자이크는 제거해야 한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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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IXAC 님께
2023.07.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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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IXAC 님께
2023.07.02. 22:24

통녹 개선은 정서상 어려워보이고, 대신 음성권 보호에 민감하지 않은 만큼 모자이크 제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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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힝
섭힝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37

통화녹음이 허용되는 이유는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통화녹음한 것을 임의로 배포 또는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자이크의 제거(기록물로 저장한 얼굴을 3자에게 공개)는 녹음자체의 가부가 아니라 녹음파일의 임의 배포 혹은 유포( 기록물로 저장한 음성을 3자에게 공개)에 대응되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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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best 에피
2023.07.02. 22:15

목소리만으로는 신상털기가 안되지만 얼굴로는 가능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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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에피 님께
2023.07.02. 22:27

뉴스화면에 잠시 나오는 얼굴로 신상털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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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에피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30

사진으로 신상털기는 이슈 있을때 나오니까요 가능성의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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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당이희망입니다
best 엔당이희망입니다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36

지금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번 살짝 노출만 되어도 신상 유출되는 사회입니다. 어디 커뮤니티라고 말은 못하겠으나... 한번 사고 터지면 신상 다 털리더라고요. 주변 지인들까지 다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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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엔당이희망입니다 님께
2023.07.02. 22:50

허락받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방송화면에 잠시 길거리 비출때 나오는거로 신상털기하는 사회라면 매우 절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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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51

넵 그게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커뮤에 본인사진 올리는것도 결국 탈날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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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Chrop 님께
2023.07.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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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Chrop 님께
2023.07.02. 22:57

커뮤에 본인사진 직접 올리는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방송화면에 스쳐지나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똑한망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53

지금 매우 절망적인 사회를 사시고 있으신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사고 한번 올리면 신상 유출은 기본이죠. 사는 주소까지 털리는 사회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엔당이희망입니다 님께
2023.07.02. 22:56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을 지정해서 올리는 것과, 길에 돌아다니는 불특정다수 얼굴이  1-2초 노출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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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58

어떤 사람이 맨정신으로 엄청 큰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을 지정해서 올립니까? 그건 자살행위죠. 불특정 다수 1-2초 노출되고 타인이 맘 잡고 신상 판다면 금방 신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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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엔당이희망입니다 님께
2023.07.02. 23:04

근데 해외 방송들은 그런 신상털기를 고려하지 않아서 모자이크를 안하는 걸까요?

 

일단 얼굴만 보면 신상터는 문화가 한국이 특히 심한 걸까요? 

 

또한 커뮤니티에 사진 지정해서 올리는 것 뿐 아니라 여러사람이 다니는 길거리 사진만 올려도 신상털기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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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lheimr
best Niflheimr
2023.07.02. 22:16

얼굴이랑 목소리를 동일선상에 두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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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Niflheimr 님께
2023.07.02. 22:27

제가 목소리 또한 얼굴처럼 개인 고유의 영역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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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AC
IXAC
2023.07.02. 22:18

계약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꽤 유용하더라고요

 

아이폰 2년째 쓰는데 평화롭게 살다가 최근에 통녹이 없어서 난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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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
best AurA
2023.07.02. 22:30

본문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초상권 위반은 불법이고 통녹은 합법이니 당연히 전자에 민감하고 후자에 민감하지 않은게 뭐가 이상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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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AurA 님께
2023.07.02. 23:05

초상권(얼굴)을 사적소유로 보아 무단배포를 통제하는 사회에서 통화녹음(목소리)은 별다른 보호인식이 적은 것이 아이러니하여서 본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초상권과 음성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태도)에 일관성이 적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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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외뿔고래
best 외로운외뿔고래
2023.07.02. 22:31

"제 음성이 누군가의 통화녹음으로 계속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무슨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논리로 통녹할때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정당한 것이라면 스마트폰 카메라도 정면을 할때마다 찍는다고 알려야죠. 시끄러운데서는 셔터음 들리지도 않는데요.

 

통녹은 최악의 상황에서 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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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1
PH-1
2023.07.02. 22:31

문화 차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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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ist
best Stellist
2023.07.02. 22:33

통화녹음 = 당사자인 본인이 소장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또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들려주는데에 그침 (TV나 인터넷에 막 공개하고 하지 않음)

사진, 영상 = TV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

 

사진이나 영상도 개인이 소장하는걸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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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Stellist 님께
2023.07.02. 22:50

허락받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방송화면에 잠시 길거리 비출때 나오는 얼굴이라면 굳이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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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RAKA
KIKIRAKA
2023.07.02. 22:35

음... 위의 영상이나 사진은 방송으로 보여줘서 다 모자이크 처리 한 것 아닐까요? 음성 녹음도 마찬가지로 개인 허락받고 내 놓은거 말고는 보통 음성변조 해서 방송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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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KIKIRAKA 님께
2023.07.02. 22:51

허락받은 인터뷰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겠지만, 길거리 화면 비출때 잠시 나오는 얼굴이라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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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2023.07.02. 22:41

저런경우의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를 안받고 한거라 모자이크를 해서 나가는게 맞습니다

동의를 모두받았으면 안하고 나갈수도 있겠죠

통녹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개입한것만 합법이지 무단유포 이런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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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Chrop 님께
2023.07.02. 22:48

길거리를 찍는데 포함되는 불특정다수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역시 한국에서는 유효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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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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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49

찍는거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방송처럼 배포하는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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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Chrop 님께
2023.07.02. 22:53

이러한 점이 선진국 포함 해외랑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해외가 맞다는건 아니지만, 인터뷰가 아닌 잠시 거리에 지나다니는 얼굴 비추는 거는 동의 필요없다고 봐서요 (수십명 이상 지나가는데 찍고니서 따라간 다음 동의 구한다면 참..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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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2:56

결국 그동의가 불가능하니 저런장면에서 블러처리하죠

인터뷰만 봐도 블러 안하는게 많은걸 보면 동의유무가 블러유무하고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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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Chrop 님께
2023.07.02. 23:01

동의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모자이크 범벅의 국내 방송보다는 해외 방송이 더 적절한 화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초상권과 동의에 많이 머무르는 것 같고 그또한 한국의 문화로서 인정합니다. 뭐가 맞고 틀리냐 보다는 제 취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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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gh97
alsgh97
2023.07.02. 22:45

통녹 기능이 될 때 기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녹음중임이 고지되거나, 적어도 법적 증거의 효력을 갖추려면 녹음 시작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녹음이 포함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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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alsgh97 님께
2023.07.02. 22:47

제 생각과 일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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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gh97
alsgh97 alsgh97 님께
2023.07.02. 22:48

또한 a,b 두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갈릴 때 a가 보관하다 제출한 녹음이 조작이나 변조 없이 원본임을 a가 먼저 입증해야 그 이후에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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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
propeller alsgh97 님께
2023.07.02. 23:04

그건 당사자가 입증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거죠.

당연하지만 조작이나 변조된거면 채택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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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p
noop alsgh97 님께
2023.07.03. 11:23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적극적 증거 채택은 상대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어요

[noop]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sgh97
alsgh97 noop 님께
2023.07.03. 11:27

아 그렇군요! 상식적이라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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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
best propeller
2023.07.02. 23:09

글쎄요 초상권의 경우 윗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호되는거지만, 목소리의 경우 신상털이용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녹취를 허용하는 것의 사회적 피해는 사실상 전무하고 반대로 공익에는 도움될 뿐인데 그럴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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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propeller 님께
2023.07.02. 23:11

길거리 비추는 화면에 몇초 노출되는 것에 초상권을 따지는 문화가 낯설긴 합니다만, 뭐 한국문화가 그렇다면 그런대로 따르며 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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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붕이
토붕이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3:27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토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토붕이 님께
2023.07.02. 23:37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똑똑한망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토붕이
best 토붕이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3:56

글쎄요 제가 태도를 지적한게 맞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토론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는게 잘못인가요?

전 위에 작성하신 많은 댓글들을 보며 토론보다는 의견 강요로 보여서 드린 말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만하는게 아니라 설득하고

설득당하는겁니다

근데 위에 설득력있는 타인의 주장에는 전혀공감하지 않으시네요

[토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토붕이 님께
2023.07.02. 23:52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똑똑한망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opeller
propeller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3:57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propell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propeller 님께
2023.07.03. 00:00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똑똑한망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opeller
best propeller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3. 00:21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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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3. 01:00

님은 대체 얼마나 교양이 있으신지 남을 까내리는 댓글을 다시는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남을 까내리지않을텐데요?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토붕이
best 토붕이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3:58

제 댓글만 기다리셨나요...?

[토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외로운외뿔고래
best 외로운외뿔고래 똑똑한망치 님께
2023.07.02. 23:55

반대로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죠.

미국이나 기타 서양 국가들은 얼굴은 부작위로 방송에 내 보내면서 왜 통화녹음은 (그것도 이해 당사자들끼리) 막으려 드는지... 

[외로운외뿔고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외로운외뿔고래 님께
2023.07.03. 00:01

오히려 그것도 아이러니 하네요 ㅋㅋ 

[똑똑한망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똑똑한망치 Stellist 님께
2023.07.02. 23:40

한국과 달리 문제제기가 덜하고, 뉴스화면에도 길거리 사람얼굴 모자이크가 대부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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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best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023.07.02. 23:41

1-2초 짜리 영상이라도 작정하고 작업하면 순식간에 수십명 신상을 털어낼순 있습니다.(귀찮긴합니다) 반면 음성은 불특정 다수의 음성을 수집하기도 어렵고 1-2초만으로는 특정이 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분의 음성녹음 안내통보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외국처럼 우리도 초상권은 좀 느슨해도 되지않냐는 의견엔 오히려 해외가 더 초상권을 강화해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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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똑똑한망치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님께
2023.07.02. 23:44

네, 외국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한국이 초상권 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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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렇군요
2023.07.02. 23:43

녹취는 최소한도의 방어수단 같은 느낌이라... 초상권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걸 금지하는 순간 누굴 음해해서 해코지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될 겁니다. 통보라 해도 가해자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도 없거니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던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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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best HAL
2023.07.03. 04:51

통화 녹음의 금지가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이기에 융통된다는 전제라면,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과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통화 녹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역으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을 뚫는 행위가 아닙니까?

 

다른 분께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먼 반복적으로 "그럼 그런 사회가 나쁜 것이다"라고 받아치시는데, 그럼 그 "그런 사회"를 "안 그런 사회"로 만들기까지의 짊어져야 하는 공백의 무게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정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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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best BarryWhite
2023.07.03. 07:15

초상권이나 통화녹음이나 국내에서 취급은 비슷합니다.

본문에 적어놓으신 내용 보면 

"방송에서 모자이크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럴거면 통화 녹음도 고지 해야하지 않나?"

란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녹화전 사전 고지 = 통화 녹음 사전 고지 입니다.

사후 모자이크 = 사후 음성 변조

이고요.

 

즉 회원님께서는 사후 모자이크를 사전 고지와 동일 선상에 놓고

왜 얘는 하는데, 쟤는 안하냐 는 조금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길거리 사진찍을 때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묻지 않고

이후 "어딘가에 올릴 때" 모자이크 처리로 대신하는 것처럼

녹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딘가에 올려서 마구 공개하지 않는 한 사진도 영상도, 녹취도 괜찮죠

불법 도촬, 도감청은 당연히 안 되고요.)

 

국내는 자신이 참여한 녹음이 합법이고,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 불법 녹취(도감청)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도촬이라고 하진 않죠.

거기서 인터넷에 친구들 얼굴은 모자이크 하고 올리느냐가,

나와 타자의 대화라도 타자의 음성변조를 하느냐와 비슷한 겁니다.

(SNS에 웃자고 올리는 사진, 영상에 친구들 얼굴, 음성 변조 안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법적 제재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양해가 돼 있기 때문이겠죠. 혹은 그 이후라도 그게 되거나)

 

그리고 공공성,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보의 경우

저런 개인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업무 지시, 비리 행위에 대한 자신과 타자의 대화 혹은 통화는

타자의 허락없이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까지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저런 불법 행위들을 고발할 방법들이 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취의 사전 고지는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고지하고 찍지않죠.

고지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찍게 하거나 중요한 장면을 찍을 수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초든 2초든 초상권은 초상권이라는 겁니다.

복면가왕 나오면 목소리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1초만 가면 벗어도 누군지 알아보죠.

초상권에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즘 영상들 캡처하면 그만이에요.

 

탈퇴하셨지만 와서 보실 것 같아 올려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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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BarryWhite BarryWhite 님께
2023.07.03. 08:18

이제보니 경고회원 상태서 탈퇴 후 몰래 재가입하신 분이었군요.

그런 분이 왜 다른 분한테 경고회원 운운하셨는지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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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2023.07.03. 09:10

궁극적인 수단이 올바른 사회제도 정착은 맞지만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중이라면 을이나 노동자 입장을 보호할 장치가 있는게 좋지 무조건 뺏는게 좋은걸까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회제도를 확립한 나라가 있던가요??

 

그리고 해외(서양)은 다 통화녹음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착각하고 계시네요.

미국만해도 갑론을박의 주제중 하나고 주마다 법도 다르며 캐나다는 허락없이 통녹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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