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세 달차 신입사원 소회..
- 연말정산
- 조회 수 758
- 2022.01.16. 15:50
작년 하반기에 취업해서 이제 세 달째 열일중인 미붕이입니다..
정말 세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엊그제는 수습도 끝났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요..
30이라는 느즈막에 취업해서 한 편으론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더 늦기전에 막차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취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회사 연령층이 좀 높아서 30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차 많이 나는 막내라는 점이 불행중 다행..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ㅜㅜ
최소 1년 보는 중인데 욕심 내서 2년 내일채움공제까지 하고 싶긴 하지만요..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이제 워밍업 끝나고 본격적으로 달릴때네요 힘든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