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미붕붕드링크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내야하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다시 병원 등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혜택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땅한 신분증이 없어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도 본인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출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파란색 신여권 제외),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

 

※ 신분증을 촬영해 놓은 사진,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및 서류는 사용불가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 불가하나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사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안드로이드 / iOS)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 iOS)을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신분증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라 소식 가져와봤습니다. 

댓글
0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4459
1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