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 다잊어야해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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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21:45
14일 미국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셀렉트는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배심재판(Jury Trial)을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콜로라도 연방지법은 "미국 특허법 35조에 따라 원고 콜로라도 연방지법이 해당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며 재판에 돌입했다. 미국 내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배심 재판을 요구하면 기각·각하 없이 성립된다.
셀렉트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분야는 '상보형 금속산화 반도체(CMOS)' 관련 기술이다. CMOS는 이미지 센서의 일종으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의 깊이와 색채를 실시간 감지해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장치다. CMOS는 영상 데이터 전환 속도가 빠르고 소비전력이 낮은 특징 때문에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단말기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셀렉트는 "기존에 복잡했던 회로도를 상당수 제거하는 등 CMOS 서킷보드 회로 구성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사의 기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기술로 태블릿PC인 갤럭시탭2~4, 휴대폰인 갤럭시S5~S9, 갤럭시노트4~8 등을 제작 판매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셀렉트는 "과거 기술 침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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