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배터리 폭발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 삼성 상대 소송 패소
- BarryWhite
- 조회 수 172
- 2020.05.28. 12:33
구매자 황모씨 등은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조치를 받느라 매장에 방문하고 앱을 새로 설치하는 데 따른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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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콜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