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터넷 IPTV 이동 및 해지, 7월 부터 간소화
- BarryWhite
- 조회 수 195
- 2020.06.29. 19:49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 7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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