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 지원금 차별한 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 부과
- BarryWhite
- 조회 수 187
- 2020.07.08. 19:22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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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싸게 눈탱이 맞은건 소비자
벌금으로 돈걷는건 방통위...
회비걷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