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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 뉴스봇
  • 조회 수 1278
  • 2021.02.22. 06:5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거래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적발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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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SWORKS_2018
1등 SWORKS_2018
2021.02.22. 10:42

헐... 별개 다 불법이군요.

[SWORKS_201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 레제르바 SWORKS_2018 님께
2021.02.22. 12:55

이유있는 법이에요 별것이 아니라..

[레제르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웨이
2등 웨이
2021.02.22. 11:21

저게 왜 불법이쥬..?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best Aimer 웨이 님께
2021.02.22. 11:25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예외없이 전파인증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단말기에 한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줍니다. 근데 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하게되면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전파법 위반이죠.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웨이
웨이 Aimer 님께
2021.02.22. 19:10

아 이해했습니다!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派
best 3등 갤럭시派
2021.02.22. 11:25

원래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봄차
봄차
2021.02.22. 11:36

당근 마켓은 제가 신고로 다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봄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ternative
Alternative
2021.02.22. 11:45

구매/출시된 지 2년 넘은 건 예외로 해줘...

[Alternativ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2021.02.22. 12:30

완전 불법인가요? 중고로 팔 기회가 없는건가요?

 

중고로 팔기전에 전파인증을 받으면 괜찮다던가...

 

악용의 사례가 있으니 막은점도 있겠지만...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비화 고니 님께
2021.02.22. 12:34

전파인증 1회가 백단위일걸요 이게 관계부처에서도 말이 다 달라서 거의 안되더라구요 모델명이 같고 그 모델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다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복잡하고 단속하는 부처도 두군데라 확실히 모르더라구요 한 번 신고당해서 벌금내면 백단위라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낫겠죠 지인한테 거래하던가요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비화 님께
2021.02.22. 12:40

그렇네요 기사에도 있는데 제가 똑바로 안읽어봤네요...

 

신규로 구하는게 불가능하며 엄청난 레어물건이 아닌이상 중고로 사고파는게(인증까지해가며) 사실살 불가능이네요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Insar
DInsar 고니 님께
2021.02.22. 13:49

전파 인증 받으면 판매 가능하겠지만 인증시 수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DIns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걸리면하이킥
걸리면하이킥
2021.02.22. 14:49

아마 관부가세도 문제가 될겁니다. 

[걸리면하이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ekoj
Rekoj
2021.02.22. 15:03

이젠 몰랐다고 넘어가주지 않은다는 늬앙스로 보이네요

진작에 왜 빡세게 안잡나 싶었습니다

[Rekoj]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Rekoj 님께
2021.02.22. 15:03
Rekoj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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