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챗GPT로 쓴 입사 자소서…"업무방해 입증이 관건"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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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16:33
수정·보완하면 대필 아닌 '첨삭' 간주
챗GPT가 100% 쓴 자소서, 업무방해 여지 있으나 입증 난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오픈AI(OpenAI)의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적극 활용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자기소개서 대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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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솔직히 현재로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학습시켜서
챗GPT가 자소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GPT 사용기록을 전부 남겨서 로그를 확인해볼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사용내역을 저장해둘것도 아니고 챗GPT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학습해서 작성하는경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수도 없고 말이죠...
https://www.codingworl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
이런식으로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검토를 AI로 돌린곳도 많은걸로 아는데,
AI를 내가쓸땐 아무이야기 없다가 남이 쓴다고 뭐라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는가 싶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