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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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12:49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여부 판단해야"
이용자들 패소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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