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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갤럼

세입자가 집에서 안 나가겠답니다

 

 

 

계약 끝났으니 내 집 내가 들어가 산다는데

왜 자기가 납득을 해야하고, 합의점을 찾고 권리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 몇 살 많은 30대 중반이던데, 뭐 이리 말이 안 통하는지 참..ㅋㅋ

덕분에 내용증명도 써보고 혹시나 실제 소송 가더라도 제가 100000% 이기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값진 경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슈갤럼
[차량]
-테슬라 모델3 2021 롱레인지

[모바일]
-휴대폰: 갤럭시 폴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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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1등 민초홀릭
2021.12.09. 13:49

아이 어린이집 문제 등등으로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남의 권리마저 무시할 권리는 없는데 참 안타깝네유...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errapin
best 2등 Terrapin
2021.12.09. 13:49

팔겠다고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겠다고 나가주시라고 하는건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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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갤럼
글쓴이
best 슈갤럼 Terrapin 님께
2021.12.09. 13:54

임대차3법엔 내보내고 제 3자에게 임대를 줬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실거주 하다가 파는 건 유권 해석상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판례로 남은 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런게 내 집 내가 살다가 판다는데,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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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헤리턴스
best 3등 인헤리턴스
2021.12.09. 13:51

집주인 실거주는 무적 아닌가요 ㅋㅋ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M.Roh
best TM.Roh
2021.12.09. 13:51

실거주한다고 했을때는 연장 못하는거를 모르나보네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이든 연장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나봅니다

말이 안통하면 강제퇴거로 친절하게 짐 빼드리는것도 재미있죠

[TM.Ro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hrop
Chrop
2021.12.09. 13:55

집주인분이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권과 무관하게 연장이 불가능 하죠

나머지는 몰라도 실거주 목적이면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Chrop]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맵찔맵찔
맵찔맵찔
2021.12.09. 13:57

저도 전세 세입자이지만 저런 막무가내 세입자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맵찔맵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tarlight
best Starlight
2021.12.09. 14:00

악덕 부르주아 지주 계층을 말살하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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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orphanol Starlight 님께
2021.12.09. 14:07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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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
엑시노스
2021.12.09. 14:01

집값폭등에 이전 전세값으론 갈 곳 없으니

강하게 나가서 집주인이 더러워 피하게끔 어거지 부려보는거 같네요

[엑시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공단이
공단이
2021.12.09. 14:03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되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

아무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공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알수없뜸
알수없뜸
2021.12.09. 14:13

퓨퓨그래도 막상 안나가고버티면 용역부를수도없고

난감하시겠네요

변기부터깨부수라던데..

[알수없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애상
애상
2021.12.09. 14:13

세입자분이 뭔가 핀트를 잘못잡고 계신거같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애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슬기로운미코생활
슬기로운미코생활
2021.12.09. 14:31

세입자 분이 법령을 잘 모르나 보네요...이런분들은 귀찮지만 법으로 해야 깔끔하더라구요 

[슬기로운미코생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한화이글스우승
2021.12.09. 14:33

저런거 보면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무탈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화이글스우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넘어가겠다냥
넘어가겠다냥
2021.12.09. 15:43

아니 글수정이 안되어서 여러분 눌렀는데 밑에 글로 나오네요 ㅠㅠ 오류인가....

[넘어가겠다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tirFry
StirFry
2021.12.09. 14:37

법령을 반절 정도 본인 유리한대로 해석하신듯 하네요...

[StirFry]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주안녕
우주안녕
2021.12.09. 14:50

새입자분이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집주인 실거주는 계약갱신청구권예외사항맞는데 ㅎㅎ 소송가면 꽤 돈 쎄게 나올텐데...무조건 선생님이 득보는거네요.

[우주안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우주안녕 님께
2021.12.09. 15:00

소송 시간 비용 다 따지면 득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유... 제일 좋은 건 그냥 세입자가 곱게 나가는 거쥬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갤럼
글쓴이
슈갤럼 지나가던호갱 님께
2021.12.09. 15:05

제가 쓰는 건 시간 뿐일 겁니다.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못받는건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면 되더라고요.

[슈갤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쿼드쿼드
2021.12.09. 14:52

실거주면 빼박인데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얘기안했나보네요

[쿼드쿼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후웨이
후웨이
2021.12.09. 16:06

요즘 종종 이 문제 올라오더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후웨이 님께
2021.12.09. 16:06
회원님 8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갤럼
글쓴이
슈갤럼 후웨이 님께
2021.12.09. 16:15

감사합니다

[슈갤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급회계
2021.12.09. 18:50

보통 딴 사람 끼면 골치 아프니까 전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이 명도소송 하시면 됩니다.

요즘 관련 소송 많아서 강제집행 때문에 명도소송 치면 유튜브에도 정보 많아요.

사람 구하면 임대인이 손 쓸 건 별로 없고 4~6개월이면 해결됩니다. 이사비로 네고한다던가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여기 연령층이 낮아서 댓글 잘 안 다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급회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갤럼
글쓴이
슈갤럼 고급회계 님께
2021.12.09. 18:50

넵 감사합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공탁, 명도소송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슈갤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grund750
grund750
2021.12.09. 22:39

100프로 무적이라 봐야죠!

[grund75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무르
무르
2021.12.10. 09:01

떼를 쓰는 걸 들어주면 안되는데 참..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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