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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공지 유튜브 밴스드 앱 관련 안내

  • admin
  • 조회 수 8069
  • 2020.07.29. 00:16

  안녕하십니까. 미니기기 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유튜브 밴스드(Youtube Vanced)라는 특정 앱과 관련해, 회원 분들간 논쟁을 확인했습니다. 논쟁의 쟁점은 유튜브 밴스드라는 앱이 불법인가, 아닌가. 해당 앱의 사용이 정당한가 아닌가로 파악됩니다.

 

  처음엔 이에 대해 운영진이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회원 신고가 접수됐고. 분쟁 글이 지속해서 생성돼. 사이트 관리자로서 어느정도 기준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공지를 작성합니다.

 

  우선 유튜브 밴스드는 기존 구글 유튜브 웹/앱에서 구현되지 않거나 유료 구독을 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써드파티 앱입니다. 즉, 구글에서 정식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앱에 대해 유튜브 측이 언론사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도용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유튜브에서는 오직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외의 앱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다. 불법 사용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즉,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를 불법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형태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구글 유튜브 측의 주장만 놓고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사용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역시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유튜브 밴스드의 경우 구글의 유튜브 공식 앱을 기반으로 일부 기능을 추가/개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거친 복제/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유튜브 밴스드는 유튜브 앱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지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앱의 제작자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밴스드는 구글이 유료 구독자(유튜브 프리미엄)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을 비 구독자에게도 개방해 제공합니다.

 

  종합하면, 유튜브 밴스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 ②의 2를 근거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작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사용자는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법령을 보면 해당 앱의 사용자 역시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다운로드)해 저작권법을 침해했으며, 바로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밴스드를 업무상 활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에 위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은, 분명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자(저작권자)가 해당 앱을 불법으로 간주했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유튜브 밴스드 앱과 그 사용자가 권리자의 권리(저작권)를 침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기업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약속을 따졌을 때에도, 유튜브 밴스드는 정당하다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회원 분들이 IT/미니기기 관련 사이트에서 편의성을 개선한 비공식 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합법과 불법에 경계선에 서있는 토렌트나 불법 유해사이트, 기타 비슷한 처지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사이트 관리자 차원에서 제재하거나 막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며, 저희 운영진이 일일히 개입해서 도덕적/사회적 정의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8일 발생한 유튜브 밴스드 분쟁과 같이, 이후 이런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당화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퍼트릴 경우. 사이트 이용 수칙 3항 [강력 범죄 행위를 모의하거나 조장], 7항 [허위 정보로 의도적 회원 기망 행위]를 확대 적용해 위반 행위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덕적인 대화가 오가는 미니기기 코리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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