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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
- 조회 수 3639
- 2021.09.17. 14:12
몇 달 전부터 공영주차장에 캣맘이
자꾸 사료를 주고 -그 고양이들은 새끼를 까고 - 발정기가 되면 울고 - 여름이 되면 새벽에 잠을 못자고
이런 지옥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주차장의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을 넣은 후 담당 공무원들이 "고양이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먹이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닌 "공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에 중점을 두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양이가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재산권 침해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 관리,유지되는 주차장의 이용성 훼손
-고양이들의 울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권 침해
-방치된 사료와 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
등의 제 민원에 적극 호응하였고 결국 오늘 무성한 잡초 등 화단 정비와 캣맘의 먹이주기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까지 달리는 쾌거가 이뤄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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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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