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우회전 단속 기준이 바뀌(?)는군요.
- 갤럭시派
- 조회 수 238
- 2021.12.03. 11:33
사실 무면허라 지금 기준이 어찌되는지 모릅니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시
1차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어야만 1차 횡단보도 통과 가능
2차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청색불이라도
통과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0.000001cm(과장한 수치입니다)라도 횡단보도에 걸치면 통과 불가(주행에 방해 여부와 노 상관)
면허 없는 저라도 신호 이야기만 나오면 한껏 키배 벌어지는
주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뒤에서 나는 가야한다고 빵빵거리는 압박에 대한건 어찌 해결할지 모르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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