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 줬다면 행정처분 면제
- BarryWhite
- 조회 수 58
- 2018.11.23. 1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5929&sid1=00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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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걸려놓고 배짱부리는 중고딩 좀 없어지려나요.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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