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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NI감청 관련 정부의 공식트윗에 모순이 있네요

SmartSelect_20190215-010440_Samsung Internet.jpg즉 정부의 주장은 '암호화 되어 송수신되는 내용' 을 들여다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감청' 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실제 법에 '감청' 이 어떻게 정의되어있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정의된 감청 의 의미에는, 어디에서도 '암호화 된 것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댓글
11
인헤리턴스
1등 인헤리턴스
2019.02.15. 01:17

감청 못 잃어 빅브라더 못 잃어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2등 숲속의참치
2019.02.15. 01:21

(의도된 것입니다 스티커)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자동출첵
자동출첵
2019.02.15. 01:31

남의 전화 엿듣는거도 감청 아닌가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끼어드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자동출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나르자
나르자
2019.02.15. 01:53

제가보긴, 감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간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몇가지의 권리들이, 과도하게 국가/정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이번 검열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국가/정부로 부터 되찾아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국가/정부는 우리들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작작해야죠.

 

이번 사태가, 그냥 감청의 문제로만 제기될 경우,

애매한 법 혜석으로 피해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과도한 간섭주의는 사라지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주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2019.02.15. 01:53

자의적 법률해석 같네요.

주장하는 바는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보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겠지만.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난민
난민
2019.02.15. 08:01

입맛대로 해석하는거죠

[난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QPST
QPST
2019.02.15. 22:46

퍼거슨경 한국정부 대상으로 1승 추가 ㄷㄷ

[QPS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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