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NI감청 관련 정부의 공식트윗에 모순이 있네요
- 기기덕후
- 조회 수 268
- 2019.02.15. 01:13
즉 정부의 주장은 '암호화 되어 송수신되는 내용' 을 들여다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감청' 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실제 법에 '감청' 이 어떻게 정의되어있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정의된 감청 의 의미에는, 어디에서도 '암호화 된 것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댓글
11
1등 인헤리턴스
2등 숲속의참치
3등 시릴라
자동출첵
신규유저
나르자
aleji
서린
난민
바인더7CM
QPST
2019.02.15. 01:17
2019.02.15. 01:21
2019.02.15. 01:26
2019.02.15. 01:31
2019.02.15. 01:44
2019.02.15. 01:53
제가보긴, 감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간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몇가지의 권리들이, 과도하게 국가/정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이번 검열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국가/정부로 부터 되찾아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국가/정부는 우리들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작작해야죠.
이번 사태가, 그냥 감청의 문제로만 제기될 경우,
애매한 법 혜석으로 피해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과도한 간섭주의는 사라지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주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2019.02.15. 01:53
2019.02.15. 01:53
2019.02.15. 08:01
2019.02.15. 09:09
2019.02.15. 22:46
감청 못 잃어 빅브라더 못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