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법 "저작권 침해게시물,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요청 해야"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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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3. 19:20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의 URL이나 검색어만을 제시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서 조치하라는 식의 삭제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인 옛 다음카카오(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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