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생각해보니 저거 문제가 큰데요 숲속의참치 조회 수 62 2019.05.22. 14:50 저거 통과하면 손흥민 입대해야함 0 목록 새 글 쓰기 댓글 7 1등 두목원장 2019.05.22. 14:51 면제 아니었나요? [두목원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두목원장 님께 2019.05.22. 14:52 대한민국 병역에서 완전 면제는 심장병에 걸려야 가능합니다. 손흥민 면제도 4주 군사훈련 가구요, 그것도 이번 비준에 걸려서 입대해야ㅕ합니다 (통과된다면)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북극여우 2019.05.22. 14:51 ㅋㅋㅋㅋㅋㅋㅋ 손흥민 뿐만 아니라 37세 이하 특례 받은 사람들도 줄줄이 가야겠네요 [북극여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북극여우 님께 2019.05.22. 14:52 한국 법은 발효 이후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니 이미 입대했거나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일겁니다. 문제는 그걸 준비하던 사람들이죠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ㅁㅂㅁ 2019.05.22. 14:53 이미 복무중인 사람도 강제노동으로 분류되기에 현역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ㅁㅂㅁ 님께 2019.05.22. 14:54 와 ㅋㅋㅋ와 ㅋㅋㅋ와 ㅋㅋㅋ와 ㅋㅋㅋ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ㅁㅂㅁ 님께 2019.05.22. 14:54 꿀잼이네요 ㅋㅋ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댓글 새로고침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 취소
글쓴이 숲속의참치 두목원장 님께 2019.05.22. 14:52 대한민국 병역에서 완전 면제는 심장병에 걸려야 가능합니다. 손흥민 면제도 4주 군사훈련 가구요, 그것도 이번 비준에 걸려서 입대해야ㅕ합니다 (통과된다면)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북극여우 님께 2019.05.22. 14:52 한국 법은 발효 이후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니 이미 입대했거나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일겁니다. 문제는 그걸 준비하던 사람들이죠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면제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