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두목원장

근데 비준이 통과되도

예비 공보의 및 공익. 산업 연구원 들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 재기할 확률이 99.9% 인데.

이건 어찌할지...헌재에서 위헌판결 때리면 유야무야 없던일.

두목원장
-PC-
5600X . RTX 3080. 1TB Nvme. 27gl850

-Mobile-
Apple MacBook Pro 14
Apple IPhone Pro 15
Apple Watch 8

-Sound-
Bang Olufsen A8
Bang Olufsen H95
Aune X1s Pro

-Car-
Renault Samsung Qm6

-Job-
English director
댓글
13
서린
1등 서린
2019.05.22. 15:22

기본적으로 병역문제는 헌법부터 문제가 있죠. 읍읍..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숲속의참치
2019.05.22. 15:23

위헌 날리가 절대 없죠. ILO보다 한국 헌재가 위에 있으면 그거대로 웃긴 일이니까요. 

애초에 ILO가 뭐하는 단체인지를 생각하면..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3

국가 내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해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는 얼마든지 위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3

국제 노동 기구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헌재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리가 없죠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4

UN의 전문기구고 나발이고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판결 가능합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4

네 압니다만. UN 헌장이 헌법에 어긋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5

한국의 병역문제는 특수케이스로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UN헌장이 '인간은 죽는다'와 같이 영원불변하고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리도 아니니까요.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7

UN헌장이 '인간은 죽는다'와 같이 영원불변하고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한국  독립이 UN 설립과 함께 갔고 지금도 그 나라랑 함께 가는 추세에 헌재가 굳이 튀는 선택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9

헌재가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갔으면 나오지 않았어야 할 판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보다는 오히려 자국내 국민여론에 많이 휘둘린다는 평이 많은 편이라, 국내에서 반발이 심하면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헌법부터가 글러먹었다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좋지만요. 병역도 이미 마친 상태고.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32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저런 식으로 왜 내 앞에서 줄이 짤려라는 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밑도 끝도 없죠.

한국은 불소급 원칙 적용중이니 입대 중인 사람까지로만 자르면 

문제될 일도 없을 겁니다.

입대 예정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든 말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39

내 앞에서 줄이 짤려란 요구를 들어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조약비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떼 쓴다의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한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부진정소급입법 한정). 정말로 ILO의 조약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공익상의 이유로 얼마든지 소급해서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40

님  팩트로 댓글 달면서 막 기쁨 느끼시고 그런 거 아니죠 혹시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두목원장
글쓴이
두목원장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3

헌법 무시하나욧! 빼엑

[두목원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3661
핫글 복귀하기 싫네요.. [3] file 바고부 09:30 7 215
핫글 원두 필요없는 커피 나왔다...맛·카페인 재현 [6] BarryWhite 14:36 5 167
핫글 폴리 아 되 예매가 풀렸었군요 [2] Alternative 13:19 4 132
121283 내 이름 맑음 [1] new 고민은배송을늦출뿐 18:48 3 51
121282 김도영 선수 장난 아니네요 [1] new 숨겨진오징어 18:45 0 79
121281 오랜만에 지름글로 인사드립니다 [1] newfile Angry 18:28 2 54
121280 눈 달린 케이블 왔슈 [3] updatefile 치즈 17:26 5 90
121279 KB Pay에서 제로페이 안되나요? OHWO 17:22 0 36
121278 오랫만에 큰맘먹고 사치를 부렸습니다 [4] file 쿼드쿼드 16:53 6 99
121277 올 겨울도 극한의 추위가 온다. [2] Love헌터 16:51 2 81
121276 차단기능 사라졌나용 (해결완료) [11] 고슴도치 15:20 2 117
121275 원두 필요없는 커피 나왔다...맛·카페인 재현 [6] BarryWhite 14:36 5 167
121274 폴리 아 되 예매가 풀렸었군요 [2] Alternative 13:19 4 132
121273 오늘 스타벅스 이벤트가 겹치는군요 [8] file 에피 12:45 3 212
121272 미코 접속 먹통 해결이 안되네요.. [10] OHWO 11:51 2 144
121271 당뇨 전단계인데 관리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15] 만능라면왕 10:37 1 281
121270 복귀하기 싫네요.. [3] file 바고부 09:30 7 215
121269 자유게시판에 갤럭시 시세문의해도 되나요? [3] 심플리 08:21 0 216
121268 미코 사이트 먹통 해결 방법 있나요..? [2] 미세먼지주의보 00:16 3 235
121267 복귀 [8] file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4.09.22 11 241
121266 진짜 급발진 사고 [9] file Alternative 24.09.22 12 548
121265 해버렸습니다 [2] file 우리애는물어요 24.09.22 5 156
121264 정시차려보니 구독료만.... [5]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4.09.22 0 305
121263 과연 유튜브 뮤직의 운명은 [7]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4.09.22 6 317
121262 가을에 성큼 다가선 토요일폰카 6선 📷 [2] file 개구리 24.09.22 5 70
121261 날이 시원하니 산책 좋네요 [2] file 에피 24.09.22 5 67
121260 이게 드라마가 나오네요. [4]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4.09.22 7 297
121259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읍니다. [17] file BarryWhite 24.09.22 33 696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