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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원장

근데 비준이 통과되도

예비 공보의 및 공익. 산업 연구원 들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 재기할 확률이 99.9% 인데.

이건 어찌할지...헌재에서 위헌판결 때리면 유야무야 없던일.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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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서린
1등 서린
2019.05.22. 15:22

기본적으로 병역문제는 헌법부터 문제가 있죠.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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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숲속의참치
2019.05.22. 15:23

위헌 날리가 절대 없죠. ILO보다 한국 헌재가 위에 있으면 그거대로 웃긴 일이니까요. 

애초에 ILO가 뭐하는 단체인지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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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3

국가 내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해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는 얼마든지 위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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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3

국제 노동 기구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헌재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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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4

UN의 전문기구고 나발이고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판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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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4

네 압니다만. UN 헌장이 헌법에 어긋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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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5

한국의 병역문제는 특수케이스로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UN헌장이 '인간은 죽는다'와 같이 영원불변하고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리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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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27

UN헌장이 '인간은 죽는다'와 같이 영원불변하고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한국  독립이 UN 설립과 함께 갔고 지금도 그 나라랑 함께 가는 추세에 헌재가 굳이 튀는 선택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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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9

헌재가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갔으면 나오지 않았어야 할 판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보다는 오히려 자국내 국민여론에 많이 휘둘린다는 평이 많은 편이라, 국내에서 반발이 심하면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헌법부터가 글러먹었다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좋지만요. 병역도 이미 마친 상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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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32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저런 식으로 왜 내 앞에서 줄이 짤려라는 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밑도 끝도 없죠.

한국은 불소급 원칙 적용중이니 입대 중인 사람까지로만 자르면 

문제될 일도 없을 겁니다.

입대 예정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든 말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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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39

내 앞에서 줄이 짤려란 요구를 들어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조약비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떼 쓴다의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한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부진정소급입법 한정). 정말로 ILO의 조약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공익상의 이유로 얼마든지 소급해서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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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5.22. 15:40

님  팩트로 댓글 달면서 막 기쁨 느끼시고 그런 거 아니죠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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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원장
글쓴이
두목원장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23

헌법 무시하나욧! 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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