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주의)오늘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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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18:24
지난달 4일 예비신부 A씨(30)는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환자가 몰던 역주행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그런데 A씨의 동생 B가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30년간 왕래가 없던 A씨의 친모가 나타났다. 친모는 A씨가 한 살 때 친부와 이혼하고 떠났고, A씨는 고모와 고모부 손에 자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곤 “(다시 나타난 친모가) 보험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사망하면 직접 키우지 않았더라도 친모 또는 친부가 상속권을 갖는다. B씨는 “자격 없는 친권(상속권)은 박탈해주세요”라고 썼다.
친모 또는 친부가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권을 갖는 현행 민법 규정은 논란이 돼왔다. 민법은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 등 극히 일부 예외적인 상황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국가보훈처의 군인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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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봐도 개노답 그 자체네요
이런 ㅈㄹ같은 법은 빨리 개정 해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