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사 . 어린이집 4억 배상 판결
-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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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19:35
‘영아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4억 배상 판결
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쌍둥이 언니인 원장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 모 씨와 쌍둥이 언니인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여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원생 A 군이 낮잠을 자려 하지 않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으며,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은 동생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또님 사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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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니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