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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qazsdf

미니 계약서 안주고 기기만 주는게 불법이죠?

  • qazsdf
  • 조회 수 300
  • 2019.08.21. 00:10

보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기기 받고 돌아가는길에 종이백 확인해보니 

 

계약서가 없고 기기만 있어서 다시 받을려고 가서 받아 왔는데(심지어 블랙 카피본)

 

이거말고 민증도 안챙겨줘서 다시 받아오고

 

민증은 몰라도 계약서는 고의성이 보이는거 같은데 개통철회 가능하겠죠

 

토요일날 가도 개통철회는 안되겠죠??

댓글
12
2등 셈숭전자
2019.08.21. 00:26

개철은  2주내로만 하시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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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sdf
글쓴이
qazsdf 셈숭전자 님께
2019.08.21. 00:11

토요일만 시간이 된다는데 토요일은 개철신청만 가능하죠?

[qazsd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셈숭전자 qazsdf 님께
2019.08.21. 00:14

개철은 평일에도 되고

 

주말 전산 여는 날이면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토요일이래요?

[셈숭전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qazsdf
글쓴이
qazsdf 셈숭전자 님께
2019.08.21. 00:15

일나가니까 그런거 같아요

[qazsd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셈숭전자 qazsdf 님께
2019.08.21. 00:26

님께선 토요일만 시간이된다는거죠?

 

저는 대리점쪽에서 토요일만 시간이되는걸로 봤네요

 

아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개철은 어떤 이유없이 해주는게 아니라

 

무조건 통품 이유로 얘기해야 해주는거라서

 

단순 변심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네요

 

 

[셈숭전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qazsdf
글쓴이
qazsdf 셈숭전자 님께
2019.08.21. 00:26

일단 아래 기사로 보니 굳이 통품이 아니더라고 가능할거 같네요

[qazsd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셈숭전자 qazsdf 님께
2019.08.21. 00:31

저거 방금 봤는데

 

단순 변심 개철은 '7일 이내'라고 하네요

[셈숭전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qazsdf
글쓴이
qazsdf 셈숭전자 님께
2019.08.21. 00:30

제가 아니라 저희 누나가 토요일에만되서요

[qazsd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3등 Havokrush
2019.08.21. 00:11

계약서부터 이미 작정하고 털어 먹으려고 한 거 같은데요.

 

법으로 조져버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2019.08.21. 00:14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2/7875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82100002

 

나중에라도 받아오셔서 계약서로 걸고넘어지긴 힘들 거 같고, 공정위에서 법률해석을 한 바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들이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소보원과 공정위 방통위 가릴 것 없이 계약서 안 준거 포함해서 민원 넣겠다고 하면 해줄겁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레버넌트
2019.08.21. 00:22

소보원 신문고 방통위 다 넣으세요 ㅇㅇㅇㅇ

불이행 사항 다 써가지고 넣으시길

 

[레버넌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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