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도용 고가 스마트폰 몰래 개통..대리점 직원 실형
- 팝카드있으세요
- 조회 수 111
- 2019.08.21. 12:19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담하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상담고객 A씨가 남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위탁 동의서 등 서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써넣은 뒤 서명을 날조해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1100740133
혹시라도 오프매장에서 사실때는 상담할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알려주시고
혹시 서류를 썼다면 그 서류를 무조건 들고 나오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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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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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문서위조는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이 망할 헬반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