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변증
- 조회 수 152
- 2019.09.08. 13:3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6104900051?input=fb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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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병역기피목적이란거는 누가판단했으려나요 SNS에 올렸던건지
어쨋든 군대 1년6개월피하려고 몸 전신에 문신이라니.. 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