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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해외 중고샵에서 불건 산 다음 쓰다가 팔면 불법입니까?

  • ????
  • 조회 수 279
  • 2019.10.08. 14:45

불법이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댓글
15
Aimer
1등 Aimer
2019.10.08. 14:45

네 불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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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Aimer 님께
2019.10.08. 14:47

불법이면 전파법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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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스퀴니 ???? 님께
2019.10.08. 14:48

1. 전파법

2. 관세법

 

이 두개로 걸립니다

 

뭐 2번은 세금내면 사라지겠지만 1번은 빼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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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Chord
2019.10.08. 14:45

원래 해외 전자제품 다시 파는건 불법이지 않나요? 중고라고 다를건 없을듯 한데..

[Chor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3등 서린
2019.10.08. 14:51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제품을 팔면

전파법이나 세법에 걸립니다

중고는 세법은 걸릴 게 없어보이지만 전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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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린 님께
2019.10.08. 14:47

그러면 국내 발매된 건 상관 없을까요?

[????]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 님께
2019.10.08. 14:59

수입자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경우 전파법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수입자와 판매자도 모두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 걸고자 하면 걸리는 거라 애매합니다.

아마 중고로 한두개 파는 거면 크게 단속 없을거예요. 신고만 안 당한다면..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레제르바
2019.10.08. 14:47

미발매 기기 파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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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붕이
배붕이
2019.10.08. 14:56

정발된 기기여도 개인이 직구해온 제품이면 중고로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ex)홍미노트7이 정발되었지만 그전에 직구로 홍미노트7를 구매한사람이 중고로 팔면 위법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혹은 나눔..

 

솔직히 6개월~1년정도는 시간지나서 판다그럼 허용해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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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inny
Eastinny
2019.10.08. 15:00

200불이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했으면 판매하셔도 되고

면세받으셨으면 관부가세 납부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자기기면 전파인증을 받은 모델인지 확인하시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면 직접 인증받으셔야합니다.

 

참고 : http://naver.me/Fmp17Bwr

[Eastinny]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
글쓴이
???? Eastinny 님께
2019.10.08. 15:03

200불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사온거라...

[????]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
글쓴이
???? Eastinny 님께
2019.10.08. 15:03

관세는 안냈는데 그럼 원래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군요

[????]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스퀴니 ???? 님께
2019.10.08. 15:06

관세안내셨으면 자가사용 목적 반입이라

 

말그대로 구매자 '혼자' 만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꼬우면 세금내라 이거죠

 

즉. 관세내고, 전파인증비용 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astinny
Eastinny ???? 님께
2019.10.08. 15:22

넵 원칙적으로는 판매 불가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판매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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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2019.10.08. 15:18

국내 정발한 제품 아니면 전파법으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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