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카드 신용공여 송금 기능 출시
- Futuristics
- 조회 수 140
- 2019.10.14. 15:24
2019년 4월 규제혁신 샌드박스에서 허가한 신용카드 신용공여를 이용한 송금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당장 현금이 없는 사용자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경로 : 신한카드 FAN > My송금 > 서비스가입 후 가능합니다.
- 한도
일 10만원 / 2회
월 50만원 / 10회
- 수수료
신용카드 : 이용금액의 1%
체크카드 : 이용금액의 0.5% (체크카드는 송금과 동시에 인출되므로, 사실상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 2019년 12월 말까지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event/event/1533203_14937
- 참고사항
0) 리볼빙등으로 카드 결제시점을 미루는것 불가
- 반드시 해당 월에 결제가 진행되어야하며, 이후에는 연체로 분류
1) 각종 카드 실적/포인트/마일리지 미적립 대상
- 해당 결제건은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 해당 결제건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 소득공제(신용카드)에도 포함되지 않음
- 해당 결제건은 소득공제 (신용카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로 분류합니다.
3) 입금 확인증등은 신한카드 대리점에 내방하여 요청가능 (사기/착오송금은 절차 참고)
4) 하이브리드/신한BC등 특수 카드의 신용한도는 공여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금융상품이 아닌 신판으로,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냥 현금서비스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