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살해' 3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기변증
- 조회 수 66
- 2019.11.05. 15:37
https://m.yna.co.kr/view/AKR20191105096500004?input=fb
"계획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이달 21일 선고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
댓글
9
1등 기만을보면짖는개🐶
2등 말리노스
3등 Havokrush
회로
Havokrush 님께
Havokrush
회로 님께
회로
Havokrush 님께
Havokrush
회로 님께
새봄추
ㅁㅂㅁ
2019.11.05. 15:38
2019.11.05. 15:39
2019.11.05. 15:40
2019.11.05. 15:47
2019.11.05. 15:50
2019.11.05. 15:52
2019.11.05. 15:59
좀 된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 동네도 비슷한 사건 있었는데
동물학대 이쪽으로는 벌금 500만원이 끝이었고 특수절도로 징역이 잡혔더군요.
이거 감안하면 동물학대 외에 다른 혐의로 집유를 박던 징역을 박던 할 거 같네요.
2019.11.05. 15:47
2019.11.05. 15:59
미쳐도 어지간히 미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