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려보는 중고나라 문의
- 소소
- 조회 수 62
- 2020.03.11. 14:03
발단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한다고 함.
문제는 구입할때 문의드린전화와
대면한 판매자 전화번호가 다름.
판매자가 가지고 온 물건을 보고
번인이나 잔상없지요 하고 구두로 물어봄
판매자는 없다고 구두로 대답함.
거래완료후 번인발견
뭐 그후 판매자와 수라장이고..
판매자의 대답을 듣기 위해 전화계속했으나
전화안받다가 짜증났는지
"바빠죽겠는데 왜 전화하냐?"
"거래 할때 번인 확인안한 너 잘못아니냐?"
"난 바빠서 센터갈 시간없다"
뭐 여기까지가 아까 올린내용이구요
님 바쁘시다면서요 내가 더 바쁘게 해드림
님 은행 계좌 님꺼 맞죠?
이런 내용으로 문자보냈더니
"물건 확인하고 산 니잘못아님?"
"내가 사진보기에는 번인없구먼"
"신고해볼태면 해봐라 신고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이야기만 하네요
같이 센터가서 확인해 보자는 말은 절대 안하시네요.
저도 물건을 제대로 확인안해보고 산 책임이 있기때문에
신고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구두라 제가 불리한것 같기도 하구요.
으음 말하는 투로 보면 무혐의판결 나더라도 경찰서 구경은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데.
댓글
구두라서 녹취나 아니면 남는게 아니라면 불리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번인 있는거 센터에서 인정만 해주면 (불량 증명서 등) 소액 소송 걸면 인실좇 가능 할것 같슴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이건 민사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