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업등 실내다중이용시설 2주간 강력휴점 권고
- Futuristics
- 조회 수 93
- 2020.03.21. 15: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88854&isYeonhapFlash=Y&rc=N
개장에 대해서는 자유이나, 시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 의무사항 미 준수시 실제 피해발생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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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88854&isYeonhapFlash=Y&rc=N
개장에 대해서는 자유이나, 시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 의무사항 미 준수시 실제 피해발생시 구상권 청구
사실상 닫아라 하는 것과 동급이군요.